하도급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창원공정거래법변호사의 계약 분쟁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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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창원공정거래법변호사의 계약 분쟁 대응법

하도급 거래 계약서는 작업 시작 전에 작성하고, 업무 범위와 대금 지급조건, 추가·변경 작업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작업지시 내역, 관련 증거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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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공사나 물품 납품이 완료된 이후 계약금액이나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에서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계약금액에 포함된 작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실제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대금과 지급조건은 어떻게 정했는지, 추가 작업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필수 기재사항, 부당특약 여부까지 법률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원공정거래법변호사로서 하도급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하도급 거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하도급 거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합의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서면을 발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 발급 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 제조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따라서 건설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추가 작업을 지시하고 나중에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변경위탁에 관한 서면 발급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완료한 이후 대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해당 업무가 최초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 계약서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추가·변경 작업이 발생하는 시점에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하도급 거래 계약서의 핵심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위탁 내용과 작업 범위 확인

계약서에는 위탁일과 제조·시공·용역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의 납품·인도·제공 시기와 장소, 검사 방법과 시기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하도급대금과 지급조건 검토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역시 중요한 계약사항입니다.

특히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향후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원재료 제공 및 대금 조정사항 확인

원사업자가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명과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조정요건과 절차,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에 관한 대금 연동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법령상 연동사항 기재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결국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어떤 업무에 대한 대금이며, 어떠한 조건에서 금액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3. 심환 변호사가 강조하는 계약서 검토사항

저는 하도급 거래 계약서를 검토할 때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비용 부담이나 법률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계약에 없는 추가 업무와 비용 부담 검토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추가공사나 작업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추가 업무의 범위와 대금 부담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작업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대금 지급이 필요한 업무인지,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검토

계약서에 당사자가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업무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일정한 부당특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이 동일한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의 유형에 따라 현저한 불공정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무효 규정의 적용 여부는 계약조건이 설정된 시기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는 손해배상, 하자, 추가공사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조항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계약서 미발급 시 대응 방법 확인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위탁내용 확인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통지 및 회신 방식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문자나 구두로 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일부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작업지시 내용,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 추가·변경 작업의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하도급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법

하도급 거래 계약서와 관련한 분쟁은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업무 범위나 대금 지급조건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사나 납품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최초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위탁 내용과 대금 지급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발생한다면 그 경위와 변경된 내용을 관련 서면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비용과 책임이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책임을 따지는 자료이면서,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창원공정거래법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계약 이행 과정, 추가·변경 작업 여부, 대금 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하도급 거래 계약서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검토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부당특약 여부 및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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