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사례 |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대응법
프리랜서로 계약한 신청인이 자신은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심환 변호사는 신청인의 실제 업무 형태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다퉜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프리랜서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종료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한 계약해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노동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계약관계 종료 이후 자신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였으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용자 측으로서는 신청인이 애초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신청인은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자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신청인이 일반적인 직원과 달리 독립적인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과 계약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는가?
심환 변호사는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을 우선적인 주장으로 하면서도, 만약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법리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즉,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 제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다투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부터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점 집중 입증
우선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인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관계의 명칭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한 예비적 주장
심환 변호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했습니다.
당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다투는 동시에, 설령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단계적으로 주장하여 신청인 청구의 전제를 차단했습니다.

✅ 4. 결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심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용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프리랜서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단순한 민사상 계약해지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해당 여부부터 다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 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프리랜서임에도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상황에서, 근로자성 여부와 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다투어 사용자 측에 유리한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