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승소 사례
민사법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원고 승소 사례

건물 1동·2동을 대상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범위를 두고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위, 추가공사 합의 여부 등을 근거로 별도 지급의무가 없음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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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일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정한 공사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정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이나 하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난 뒤 “이 부분은 원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가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툰 사례였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시공업체인 수급인은 건물 1동과 2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대금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수급인은 계약 범위가 건물 1동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공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공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미 전체 공사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정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과 공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① 건물 1동과 2동 모두가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수급인은 계약 대상이 건물 1동에 한정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약서와 공사 진행 경위 등을 토대로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범위의 공사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② 수급인이 주장하는 공사가 별도의 추가공사인지

해당 공사가 이미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이후 별도로 추가된 공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핵심이었습니다.

③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일부 공사 내용이 변경되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별도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저는 먼저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건물 1동과 2동이 모두 당초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①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목적물 범위 분석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과 전체 계약금액,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경위 등을 검토하여 수급인의 주장처럼 계약 범위를 건물 1동에만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전체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을 정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후 일부 공사를 별도의 추가공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② 총액 도급계약에 관한 대법원 법리 제시

대법원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당초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과정에서 예상보다 재료비나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추가공사가 존재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수급인이 주장하는 추가 금액이 실제 계약 외 공사에 대한 대가인지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③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공사 과정에서 일부 시공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추가공사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해당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 4. 결과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배척 — 의뢰인 승소

법원은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사 범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수급인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초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별도의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단순히 공사가 추가되었다거나 예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에서 정한 목적물과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체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 추가공사가 존재하는지,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공사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공사대금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초 도급계약과 실제 공사과정, 정산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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