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응법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계약상 공사 목적물의 범위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심환 변호사는 총 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의뢰인 측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일정과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약정한 공사대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 하자 발생, 추가공사 여부,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두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중에서도 ‘계약상 공사 목적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도급인과 상대방인 수급인은 건물 1동과 2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 수급인은 공사에 익숙하지 않은 도급인의 상황을 이용하여, 당초 공사계약의 범위가 건물 1동에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건물 2동에 관하여 이루어진 공사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추가공사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수급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당초 약정하지도 않은 공사대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심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범위가 건물 1동에만 한정되어 있었는가?
수급인은 계약상 공사 범위가 건물 1동까지였으며, 건물 2동에 관한 시공은 계약 외의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당초부터 건물 1동과 2동 전체를 대상으로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된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공사비가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더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추가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수급인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전제를 하나씩 반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입증
우선 공사계약 내용과 공사가 진행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계약이 단순히 건물 1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건물 1동과 2동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2동에 관한 시공을 별개의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약정한 총 공사대금 외에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총액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제시
심환 변호사는 총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당초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 실제 재료비 등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이 당연히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즉, 수급인의 실제 지출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담을 그대로 도급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추가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나아가 심환 변호사는 일부 시공 내용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및 추가대금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증가된 공사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추가공사에 관한 사전 합의가 없는 이상 일부 시공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판결 참조).
결국 수급인이 주장하는 공사는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설령 일부 변경된 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통해 수급인 청구의 전제를 차단했습니다.

✅ 4. 결과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배척하고 의뢰인 승소
법원은 심환 변호사가 제시한 계약 내용과 관련 법리를 받아들여 수급인이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 측이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어디까지를 공사 범위로 정했는지, 총 공사대금은 어떻게 약정했는지, 추가공사와 추가대금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급인이 계약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면서 별도의 공사대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당초 계약의 실질적인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