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사례 | 대학 관련 형사고소 혐의없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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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사례 | 대학 관련 형사고소 혐의없음 대응법

의뢰인은 하위직 교사의 모의고사 문제 유출과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심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관리상 과실과 범행 고의가 없고, 해당 범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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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 심환 변호사입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관리하던 하위직 교사 B가 외부에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문제를 유출한 사람은 B교사였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의뢰인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까지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유출한 사실도 없고 B교사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실도 없었지만,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징계나 교원소청심사 등의 인사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만으로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학교와 교육청은 의뢰인이 B교사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문제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단순히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 실제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범죄가 과실로도 처벌되는 범죄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에게 문제 유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가?

고등교육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B교사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는 등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뢰인이 상급자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B교사의 문제 유출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 3. 심환 변호사의 전략

심환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은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관리·감독상 과실이 없었다는 점 소명

우선 당시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B교사의 문제 유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B교사의 독단적인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막을 수 있었던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B교사가 의뢰인의 관리 아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리 제시

심환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여,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단순한 과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요구하는 주관적 구성요건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B교사의 범행에 대한 고의 및 조력 사실 부재 강조

나아가 의뢰인이 B교사의 문제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이를 돕고 방조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문제 유출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B교사의 범행을 조력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고의범으로서의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4. 결과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수사기관은 심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고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떠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자에게 당연히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거나 조력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문제를 유출한 사람이 따로 존재함에도 관리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고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실범 처벌규정과 고의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해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교사의 경우 형사사건과 별개로 징계나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뿐만 아니라 인사·노무 및 교원 관련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환 변호사 상담 문의 051-503-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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